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관위에 제출할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.

관리자   |   26.05.25 04:39:59   |   1,706


안녕하세요,  한국문자통신입니다.

※  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[무통장입금]으로 선택하여 요금 결제를 진행하고, 마이페이지 => 세금계산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 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세금계산서의 신청 입력란에 회사(단체명)에는 성명, 등록번호는 000, 대표자명 000, 사업장 소재지에는 주소를 입력하고 업태와 종목은 000 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발급받을 후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.

2. 회원의 메일로 세금계산서가 발송됩니다.

3. 지역 선관위에 따라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면 고객센터의 자료실에 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 등이 있습니다.
 

► 2005년 4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 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 

►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면 결제를 진행할 때 입력한 메일주소로 영수증이 이미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. 또 다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 한국문자통신의 매출이 이중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.
(영수증 수신을 못했으면 1:1 문의 또는 메일 
han@hankukmunja.com 으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)

 

 

고맙습니다. 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~

한국문자통신
www.hankukmunja.com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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