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자발송비를 선거비용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요?

관리자   |   26.04.09 15:12:24   |   36
안녕하세요,  한국문자통신입니다.
 
선거운동기간(정식후보등록 이후)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(예비후보자 신분일때와 선거당일(투표일)에 발송한 문자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)
 
 
※ 아래 선관위에서 발췌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(2026년 6월 현재)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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