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신번호 인증 등록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.

관리자   |   23.02.14 13:49:28   |   2,560

  안녕하세요,  한국문자통신입니다.
 
►  발신번호 인증 등록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.
 
▶ 불법 스팸, 스미싱 문자메시지 차단을 위해 [전기통신사업법]의  위임행정규칙 [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] 중
   [거짓으로 표시된 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 예방 등에 관한 고시]의 개정에 따라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.
 
▶ 회원은 아래의 인증 방법으로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합니다. (문자보내기 메뉴에서 발신번호관리)
 
[개인회원 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]
-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= 휴대전화 본인인증
- 본인명의의 일반전화 번호 = 서류인증 (통신사 가입증명서)
- 타인명의의 전화번호 = 서류인증 (위임장 + 통신사 가입증명서)
 
[기업(단체)회원 인증방법 및 제출 서류]
-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 = 회원가입시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인증(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표기)  
- 실무자가 실명으로 회원가입 인증했을 경우 실무자의 재직증명서 + 통신사 가입증명서
- 기업(단체)의 일반 전화번호 = 서류인증 (통신사 가입증명서)
- 임직원 휴대전화 번호 =  서류인증 (통신사 가입증명서 + 재직증명서)
- 타사 번호 = 서류인증(위임장+통신사 가입증명서+사업자등록증+위임장+거래관계 입증자료(계약서 등)
- 가입자 정보와 발신번호 명의자가 다를 경우, 위임장과 통신사 가입증명서를 제출하셔야 이용할수 있습니다. (고객센터 자료실에서 다운로드)

▶ [통신사 가입증명서] 등 각종 서류는 발신번호관리에서 서류인증으로 진행을 하시던지, 서류 상단에 아이디를 기재하고
    팩스 0303-3444-0707 또는 메일 han@hankukmunja.com 으로 보내주시면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하여 드리겠습니다.

▶  등록 된 발신번호 중 정보가 다르게 기재 되어 있다면 수정요청 바랍니다.
    소유자 이름으로 안된 발신번호는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.   
 
►  아래는 관련 법률의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의 개정 내용입니다.
 
 

고맙습니다. 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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