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요] 무효한 번호로 문자발송 시 차단 시행 안내

관리자   |   26.06.24 09:31:23   |   392

안녕하세요,  한국문자통신입니다.
 
2026년 6월 23일 00시 부터 무효한 번호(해지/정지/착신번호 등)로 문자 발송 시 차단되는 스팸번호차단시스템이 시행됩니다.
 
정부의 불법스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효번호 차단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, 
현재 유효하지 않은 번호를 “발신번호”로 사용할 경우 차단되며, 
수신자가 속한 이동통신사(KT, SKT, LGU+)에서 차단합니다.
무효 발신번호로 발송된 메시지는 [발송결과] ‘성공’으로 나오고, 실제 수신 단말에는 전달되지 않습니다.
이 경우 문자수신자가 이동통신사 스팸차단함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, 전송 요금은 정상 부과됩니다.
불필요한 과금 및 수신 누락 방지를 위해 발신번호를 사전에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무효한 번호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, 해당할 경우 문자 발송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.
1.  착신전환용(타지역번호서비스 등) 번호
2.  발신전용 번호
3.  매개번호 (070 번호 등 인터넷 전화에서 전화기를 식별하고 착신을 관리하기 위해 통신사에서 부여하는 고유 번호)
4.  일시정지 / 이용정지 / 해지된 번호
5.  한번도 할당되지 않은 번호
 
► 무효번호 차단 정책이란?
기간통신사업자와 KTOA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개통·해지·정지 등 번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기준 DB를 구성하고,
이 중 해지·정지된 무효번호를 이통3사에 전달하여 문자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정책 및 시스템입니다.
법적 근거 :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4조의2 및 「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고시」
차단 방식 : 발송은 시도되나, 수신측 이통사 단계에서 차단되어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음
 
► 예상 영향 및 사전 점검 권고
특히 기업·공공·금융기관의 경우, 과거 정상적으로 등록한 발신번호가 이후 해지·정지되었음에도 고객사 내부 시스템에서 계속 사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문자수신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 및 유효번호 전환을 권고드립니다.

♦정상번호인데도 차단된 경우 이메일 : han@hankukmunja.com 제목란에는 " 무효번호 사용 이의 신청" 으로  
   내용에는 1. 고객명/ 아이디  2. 차단된 발신번호  3. 통신이용증명원 첨부 (26년 6월 23일 이후 발급 한함)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 
고맙습니다. 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~

한국문자통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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