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리목적의 광고문자에 080무료수신거부 등 표시의무 시행

관리자   |   22.11.16 11:21:30   |   3,873


안녕하세요,  한국문자통신입니다.

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에 의거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.
 
► 영리목적의 광고문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만 발송이 허용됩니다.
 

1.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
2.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
► 문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 표기
 (광고) 사업자명 / 02-123-1234

- 꼭 괄호를 (광고) 사용하시기 바랍니다. 
  [광고], 광고), (광고, 등 다른 표기는 안됩니다.

- 사업자, 업체의 명칭 꼭 들어가야합니다.

- 첫부분에 사업자 전화번호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.
  (단 전화번호가 발신(회신)번호로 사용할 경우 생략 가능)

 -  문자 끝 부분에  무료수신거부 080-×××-1234

- 무료라고 표시를 안하면 위반사항입니다.  무료표기를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.


# 문자발송 예시)


제목 : 아름다운 문자발송
 

문자내용 :

(광고) 한국문자통신 / 031-758-7985


아름다운 문자소통을 위해 건전한 문자를 보냅시다.

단체나 업체, 선거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기에 유용한

한국문자통신을 이용바랍니다.


무료수신거부 080***7588

 

 

위의 광고성문자의 규정을 지키더라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문자는 불법 스팸으로 규제를 하며 발송 시 처벌을 받으며,  한국문자통신의 회원 아이디를 정지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스팸문자 예시)
 1. 도박(게임) ,  2. 불법대출광고 ,  3. 성적기능성 의약품 ,  4. 음란성 ,  5. 마약 ,   6. 성매매 ,   7. 청소년유해물 등
 
 
 
 
 
 
 

고맙습니다. 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~

한국문자통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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